갈수록 어려워 지는 세상에서 요즘의 재테크는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재테크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방법의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백세 시대에 접어들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은 우리 생활에 주요 항목으로 자리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금 저축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 스스로가 납입금을
운용하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800만 원의 납입액 중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퇴직금 전용 계좌로 불리는 IRP 계좌는
연간 1,800만 원의 납입액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모두 사용하여
절세 혜택을 노리는 분들이 많으니 노후 대비가
목표인 분들이라면 절세 혜택까지 노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40만 원이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납입하면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고 3.3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주택청약, 고금리, 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에
월세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급여가 5,500~7,000만 원이라면 월세 부담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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