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혜택

by 재무의 정석 2021. 7. 24.
반응형

1)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는 것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다거나 재산이 있어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점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혜택도 받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원 받는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위소득 50% 금액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기준을 2.68% 인상시켰습니다. 

2021 기준으로 세전 중위소득금액 입니다

- 1인가구 중위소득 50% 금액은 913,916

- 2인가구는 1,540,040

- 3인가구는 1,991,975

- 4인가구는 2,438,145

- 5인가구는 2,878,687

- 6인가구는 3,314,302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입니다)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96만원) * 0.7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 ) * 소득환산율 입니다.

 

 

3) 소득기준에 의한 급여지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의료급여지원, 생계급여지원은 중위 %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지곤 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 45%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 40% 이하, 생계급여는 중위 30% 이하 입니다. 

 외에도 돌봄지원, 문화 법률  기타지원 등을 받을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2021 차상위계층 혜택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이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다양하게 내용을 체크해볼  있습니다. 

 

@ 생계지원 혜택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지원

- 양곡할인

-기부식품  제공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경감

- 학교우유급식

- 전기요금 할인

 

 

@ 의료지원 혜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개인수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노인 인공무릎 관전수술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장기요양 급여 이용지원 

 

 

@ 주거지원 혜택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영구임대주택공급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교육지원 혜택

- 복권기금 꿈다리 장학사업

- 대학생 근로장학금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일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국가장학금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우수장학생 국가장학금

- 저소득층유아학비 추가지원사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