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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by 재무의 정석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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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 라고도 하는데 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건증을 받아야 하며 음식 제조로 인해 타인에게 위생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류의 직종에서 일하면서 보건증이 없다면 위법이라고 하네요. 건강진단 대상자는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등 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등이며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갈때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위에 설명드린 업종에 종사하면서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운영자 적발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업업은 적발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일을 하게 한 영업장도 50만원~15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건 진단 결과상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영업자에게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2차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꼭 발급을 받아야 겠네요.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을 지참하고 발급비용 3천원을 준비해서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검사할 경우는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검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방법은 장티푸스는 채변봉을 사용해서 대변을 채취하고 그 외 질병은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합니다.

검사 후 약 3~5일 후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 직접 가서 수령하거나 인터넷(공공보건 포털사이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시에는 공공보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후 인터넷 발급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질병이 발견되면 당연히 발급이 불가하고 이 경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오진 혹은 치료완료 소견서를 받아야 다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하고 회사에 제출한 경우 퇴직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경우는 3개월에 한번씩 재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G-health 에서 재발급 받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무료이고 1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로 검사해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G-health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하고 메인화면의 증명서 발급을 클릭한 후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 입니다. 보건증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검사결과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간염검사결과, 건강검진내역, 성병검사결과, 암표지자 검사결과, 객담검사결과, 방바선검사결과, 모성검사결과, 풍진검사결과, 임상병이검사결과, 산전검사결과, 갑상선검사결과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내원이력과 처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따른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사립병원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발급시 공동인증서 및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오늘은 보건증의 뜻과 검사방법, 발급방법 및 위반시 과태료, 인터넷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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