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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알려드려요.

by 재무의 정석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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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지원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에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인 자로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3개월 아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기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대, 사이버(원격대학)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으 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일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지원내용은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정도 되게 됩니다.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인 이상의 경우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기업 부담금은 20% 입니다.)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좋은 정책이지만 중도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생길수도 있을텐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로는 기업의 귀책에 따른 사유, 청년의 귀책에 따른 사유, 기타 청년의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적립금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귀책의 주체, 시기에 따라서 청년에게 차등지급되고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전액 반환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가 합산되어 환급되고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되며, 취업지원금은 2년형일 경우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이면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지급,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면 337만 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가 지급됩니다. 3년형인 경우 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이면 16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지급,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면 24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은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30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은 435만원 및 그 기간 이자가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2년형은 취업지원금(기간적립분의 50%)+본인납입금+이자, 3년형은 취업지원금(기간적립분의 30%)+본인납입금+이자입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퇴사하여 중도해지시에는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도 해지 환급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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