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정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고용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장어린이집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고용창출장려금이란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고용지원금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등을 감안했을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인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즉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신청이 가능하며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신청 희망 기업은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이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했을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를 대상으로 했을때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로는 비상근촉탁근로자이며,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포함)은 제외됩니다.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이 지원됩니다. 즉,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며,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월 40만원(중견기업)이 최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급주기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사업주(기업)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이 승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승인 완료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관련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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