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은 2가지 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ㅏ업자를 선택하죠.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는 꽤 큽니다. 당장 세금적인 문제에서도 차이가 크고, 자금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절차
먼저 등록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는 적은 투자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으며 세무서에 가서 관련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신설 비율은 10배가 높습니다.
반면에 법인 등록자의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비교적 쉽게도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에 비해 여전히 비용과 절차면에서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 운영 및 이윤 분배
개인사업자는 말그대로 대표 개인의 회사입니다. 사업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금 조달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든, 차용을 해야합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이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자금 운영에서 자유롭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모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법에서는 법인또한 인격체로 봅니다. 이를 법인격이라 하는데, 법인과 대표는 분리해서 보는거죠. 법인의 경우 대표가 얼마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인의 자산이나 금전을 대표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배당에 의해서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이익 분배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절차를 밟아야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 체계 및 세율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로 분류하며 세율은 6~45%를 부과합니다.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로 분류하며 세율은 10~25%를 부과합니다. 매출이 높고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번거로운 등기의무를 가지지만 투자를 받기 쉽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외 공신력이 높아져 자금조달과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보셨지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 사업으로 약 8천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고객응대, 매장 정리, 장부정리 등 개인이 바쁘게 운영을 해야 하는 와중에 개인의 돈과 식당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개의 지점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전환이 가능하니 먼저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출 5천만 원인 전자제품 개발을 위해 창업을 했다면 법인사업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매출은 금액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내외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법인사업자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예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낼 경우 목적, 사업 성향 그리고 자금조달 및 세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충분한 시간과 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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