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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자격기준 및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재무의 정석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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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은 간단하게 말하면 생계급여 기준치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를 뜻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영세민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세민 자격기준 및 지원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자격기준 및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영세민 자격기준 및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영세민 지원금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인 경우(1인가구 572,158원 / 2인가구 897,594원 / 3인가구 1,161,173원 / 4인가구 1,424,752원 / 5인가구 1,688,311원 / 6인가구 1,951,910원 / 7인가구 2,216,925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인 경우(1인가구 702,878원 / 2인가구 1,196,792원 / 3인가구 1,548,231원 / 4인가구 1,899,670원 / 5인가구 2,251,108원 / 6인가구 2,602,547원 / 7인가구 2,955,886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5% 이내인 경우(1인가구 790,737원 / 2인가구 1,346,391원 / 3인가구 1,741,760원 / 4인가구 2,137,128원 / 5인가구 2,532,497원 / 6인가구 2,927,866원 / 7인가구 3,325,272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인 경우(1인가구 878,597원 / 2인가구 1,495,990원 / 3인가구 1,935,289원 / 4인가구 2,347,587원 / 5인가구 2,813,886원 / 6인가구 3,253,184원 / 7인가구 3,694,858원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모든 가구를 늘어놓고 보았을 때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영세민 자격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이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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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지원금

 

영세민 자격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 1촌인 직계가족인 경우(부모, 아들, 딸이 해당)
  • 아들이나 딸의 배우자인 경우
  • 사망한 1촌 직계가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능력 유무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액이 수급권자의 40%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100%를 합한 중위소득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 18% 이상일 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며 재산 소득환산금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합산하였을 때 18% 미만이라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외기준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나 그 딸에 대한 친정부모라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단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기준을 다시 잡게 되며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세민 신청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영세민 신청서류로는 위 5가지가 필요하며 자신이 속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추가해야 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신청서류2
영세민 신청서류

 

 

영세민 신청방법

영세민 신청방법은 온라인 진행은 불가능하므로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상황에 따라 응대를 하는 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조건에 부합한다면 영세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세민 신청방법
영세민 신청방법

 

 

영세민 자격기준이 충족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같은 혜택이 생각보다 크므로 미루지 마시고 지원금을 매달 받아서 보다 나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콜센터 129 또는 홈페이지에서 영세민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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