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집을 담보로 해서 노후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현재의 집값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연금을 가입하는 것과 주택을 보유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 같습니다. 주택연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올해 2023년에도 달라지는 주택연금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뜻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대비를 위해 국가가 만들어낸 제도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겨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의 형태로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노후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주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가 되면 소유했던 주택을 담보로 맡긴 후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7년이며 도입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 건수는 그동안의 기간 중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 감소
2023년 3월부터는 기존 가입자와 대비하여 신규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령금액이 약 1.8%가 감소한다고 하며 이렇게 금액이 소폭 낮춰진 이유는 주택의 금액은 하락한 반면에 이자율은 급속도로 상승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3월 이후 신규로 주택연금을 신규신청하게 될 경우 기존 매월 1,140,000원이던 금액이 1,120,000원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 주택보유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소유자이었으나 2023년 3월 1일부터는 12억 원으로 변경
- 대상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매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는 형식이며 인출한도 설정에 따라서 종신지급방식과 종신 혼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확정기간방식 :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간 10~30년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상환방식 : 일부 지급액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찾아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평생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 : 초기에 지급해야 하는 보증료이며 주택 가격의 1~1.5%를 최초 연금지급을 받는 날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 보증료 : 보증잔액으로 부터 연 0.75%를 매월 납부해서 상환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절차 지급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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