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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by 재무의 정석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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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잊지 말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기등기는 2020년도부터 의무화되어 대한민국의 임대사업자라면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부기등기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부기등기란

기존에 존재해 있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이는 등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존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부기등기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부기등기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부기등기 신청해야 하는 이유

우선적으로 부기등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인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찾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이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제도이고 모든 주택이 대상이며 부기등기 신청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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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신청대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기등기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부기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받은 상태인 모든 민간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만약 부기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1차 위반 적발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 2차 위반 적발 시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 3차 위반 적발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에만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라면 해당 의무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부기등기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부기등기 신청방법

부기등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 전자신청, 법무사 위임 신청이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도장,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증을 지참하여서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자신청의 경우 매우 간단한 방법인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자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를 통한 부기등기 신청방법의 경우 부기등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어렵고 무슨 말인지 어려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법무사를 선임하셔서 부기등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와 같은 머리 아픈 상황이나 무제가 생기지 않게끔 반드시 부기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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