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3월에는 작년 2022년도의 하반기에 속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기준 및 요건이 달라지고 완화되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실직적인 생활고를 겪을 수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들에 한하여 가구원의 구성 및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2022년 150만 원에서 2023년 165만 원으로 상향조정
- 홑벌이 가구 : 2022년 260만 원에서 2023년 285만 원으로 상향조정
- 맞벌이 가구 : 2022년 300만 원에서 2023년 330만 원으로 상향조정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이며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구성원 요건
-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에 속하여야만 포함이 되며 사실혼인 경우라면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2022년 안에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배우자로 포함되게 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를 뜻하며 입양자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나 손자녀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에 1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어야 하며 해당 거주지의 주소에서 현실적인 생계 및 거주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고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산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기준액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기준액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쳤을 때 그 합계금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자격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는 조건이 보다 완화되어 2억 4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재산 합계금액에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은 물론이고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부동산취득 권리도 합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담보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시키게 되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내용 또한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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