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기 시작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지 않은 채로 재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에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일부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건강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람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는 1회로 한정)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난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로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놓고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청년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한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한정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단축시켜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결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드에 해당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무조건 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별도로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이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실시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동일하고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금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에 중간정산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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