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합의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돈을 내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어려운 이혼 절차를 거친 후 경제적 문제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대응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며 건강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데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아동양육비 보호 및 양육법 시행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강제 수단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책방법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 즉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회사에 지원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회사에서 직접. 법원에 직접 지불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금액만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비양육부모의 회사 등이 법원의 직불금 명령을 위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부모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내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지급 자녀를 별거 수당을 요청할 수 있고 단, 비양육부모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비양육 부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에게 담보 제공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래의 자녀 양육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비양육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비양육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전부 또는 양육비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시금 납부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구속명령을 받고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가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미지급된 양육비가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해외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부과될 수 있다. 집행명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다른 일반 민사 부채와 마찬가지로 비양육 양육비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의 재산을 경매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재산이 상당할 경우 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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