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봄철 산불 소식이 잦아지면서 산림청은 전국 산불 재난경보를 '주의'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인왕산 산불로 주민 120명이 대피하고 축구장 21개 크기의 산지가 불에 탔는데 같은 날 인왕산에 오르기 전 아는 지인이 소식을 들으면 위험할 것 같다며 연락을 하였고 봄은 매년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불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 예방법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덥고 건조한 날씨에는 산불 위험이 증가합니다. 불을 피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불장난을 하고, 주술을 행한 주민들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며 산불 예방 조치에는 다음이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제한되거나 폐쇄된 지역을 피하십시오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는 하이킹을 하기 전에 하이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관리되지 않는 산행로를 확인하세요.
흡연, 요리, 캠핑 금지
요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허가된 장소에서만 하십시오.
산불 발생 대피요령
첫 번째 우선 산불을 발견하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산림청, 소방서(국번+119), 경찰서(국번+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작은 불을 끌 때는 두드리거나 소나무 가지나 외투로 덮어 불을 끈다. 바람에 등을 대고 나 갈길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산불을 만났을 때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계곡이나 바위, 산불이 난 곳에서 떨어진 들판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피난하기에 너무 늦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리워드는 주변의 낙엽, 가지 및 기타 타는 물건을 신속하게 제거한 다음 얼굴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누워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불 원인 제공에 따른 과태료
1. 농업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최근 10년간 평균 발생률 12.7%,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지난 10년간 논두렁으로 인한 산불 발생률은 평균 12.5%였다. 숲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산행 중 실수로 담배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10년 평균 5.6%로 산행 중 총기류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1차 10만 원, 2차, 3차 2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숲속 취사(불로 취사) 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대처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들과 같습니다. 벌금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들며 산불은 나의 재산이자 유산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국가의 생명과 재산인 아름다운 숲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위치 및 유효기간
화재는 불을 사용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 고장 난 자동차와 달리 불이 붙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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