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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나이

by 재무의 정석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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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미한 질식이 무엇인지, 경미한 질식의 나이와 연령을 낮추는 목적, 경미한 질식을 폐지하는 장단점, 연령별 미성년자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라 함은 만 10세 이상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보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법을 어기는 소년"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어긴 청년을 의미하며 형사책임이 없기 때문에 형법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은 귀하를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 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 후견인 대신 후견인 지정
  • 수감명령
  • 사회봉사 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관찰
  • 아동복지시설 또는 미성년자 보호시설에 후견위탁
  • 병원, 요양원, 의료재활센터 등에 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
  • 단기/장기 청소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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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동시에 소년범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부당함이 있는데, 소년기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말과 함께 더 어린 연령대부터 죄를 지으면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는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연령을 낮추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들은 이전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더 빨리 성숙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적 환경도 변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보호받는 미성년자의 70%가 13세이기 때문에 연령을 13세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12세와 13세는 매우 다른 비율로 구금됩니다. 12세보다 13세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13세와 14세의 보호성향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밝혀져 13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물기'가 전체 경범죄의 34.2%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2020년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13.5% 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 범죄자의 재범률인 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이 연령대의 미성년 범죄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년법 집행 시스템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의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우선 1953년 법 제정 이후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미성년자를 고의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령대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력 범죄를 소년원에 보내면 그곳에서 만나는 다른 소년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행법상 소년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미한 범죄는 강력범죄만 오늘날처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면 소년범 양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의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해당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한 소년의 범죄가 특히 극악무도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으며 연령을 낮추어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교정제도를 개선해 '치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위원 10명 중 8명이 나이를 낮추면 개인의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된다며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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