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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한 가지 더 있어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까지 확인해 볼 예정인데 해당 지원은 1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88만 원까지 매달 2년 동안 지원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며 기준 소득 및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 일부를 정부에서 충당해 주는 정책실험 제도입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겨 도움이 절실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삶의 보장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시범적으로 운영이 결정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대상자 조건을 확대하여 7월부터 1100 가구를 추가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
- 2023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서울시에 속해있는 시민
- 가구의 재산 평가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총 재산 3억 2천6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85%) : 1인 가구(1,766,208원), 2인 가구(2,937,732원), 3인 가구(3,769,594원), 4인 가구(4,590,819원), 5인 가구(5,381,085원)
- 기준 중위소득(50%) :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8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 5인 가구(3,165,344원)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363,640원
- 2인 가구 : 604,830원
- 3인 가구 : 776,100원
- 4인 가구 : 945,170원
- 5인 가구 : 1,107,880원
기준 중위소득 0원
- 1인 가구 : 883,110원
- 2인 가구 : 1,468,870원
- 3인 가구 : 1,884,800원
- 4인 가구 : 2,295,410원
- 5인 가구 : 2,690,550원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1.25 오전 9:00 ~ 2.10 오후 18:00
- 신청 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1668-1736)
서울시 안심소득에 1차로 선정이 되고 나면 2월 중순경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며 신청당사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탈락한 가구의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이후에 최종 선정된 1100 가구에 한해서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에 최종명단이 공개되어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연락이 가고 난 이후 7월에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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