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mmend list/1.금융정보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및 미지급 신고방법

by 재무의 정석 2023. 2. 5.
반응형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적용 대상 이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간혹 프리랜서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및 미지급 신고방법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및 미지급 신고방법

 

 

반응형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 근무 수칙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적이지 않고 지휘감독이 따로 있으며, 사업체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
  •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무시간 또한 프리랜서가 정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 및 퇴근을 하는 경우

근무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는 회사내부에서 규정해 둔 근무의 수칙이나 업무 수행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수칙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규율에 따라 움직일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또한 프리랜서의 특징이 자유롭게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자율적이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프리랜서지만 주당 15시간 근로를 1년 이상 꾸준히 해왔을 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자이므로 자신이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으로 판단하였을 때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으로 노동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불하는 고용주 분들도 많지만 간혹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응형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자신이 어떻게 근무하였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로 부터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출퇴근 증빙자료와 업무를 진행할 때 요즘에는 대부분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온라인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이 혼자서 어려운 경우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의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입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면 직원이 접수를 하여 진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관련된 민원은 대략 20일~ 30일까지 넉넉하게 소요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요즘에는 문자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와 진행상황등을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림이나 연락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직원분이 알려주시는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오늘 알려드린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을 통해 고생하지 않으시고 보다 수월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당연히 수령해야 하는 퇴직금을 받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대상자 확인

최근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한 가지 더 있어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새

financepia.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