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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절차 지급기간 확인

by 재무의 정석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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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또는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직, 부당해고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와 이러한 퇴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퇴사가 자발적인 경우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예외 되는 경우와 해고예고수당 절차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절차 지급기간 확인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에 의한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환경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생겨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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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방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및 사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는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릇된 업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그에 대한 불이익을 사용자는 받게 됩니다.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 방식

 

 

해고예고 절차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해고예고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구두상으로 해고예고를 하는 방식 또한 인정됩니다. 

 

 

해고예고 절차

 

 

해고예고수당 예외

  • 근로자의 계속 근속일수 및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적인 행동을 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및 손해를 끼친 경우
  • 거래처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불량품을 납품받아와 회사에 손해 및 차질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
  • 사업체의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사에 고의로 제공한 경우
  • 회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한 경우
  • 회사의 자산을 훔치거나 몰래 반출한 경우
  •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만들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해고예고수당 예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예외 적으로 회사에 큰 피해나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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