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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재무의 정석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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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안정호가 되지 않고 사기가 난무하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이러한 주거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가 경제를 악화시키며 일자리 또한 모두 앗아간 실정이다 보니 가장 기본인 주거공간조차 너무 부담되는 금액으로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할 예정이니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청년 분들이시라면 이 글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기본법에 의거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자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보다 아래라면 지원 가능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실소유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거주자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 지자체를 통해 청년월세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직계 존속과 같은 가족 및 친척의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거주자

 

 

 

 

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소득기준

  •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인 경우
  • 청년 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위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소득기준에 해당하여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환경에 있는 경우의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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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위소득

청년 가구

  • 1인 가구 : 1,166,887원
  • 2인 가구 : 1,956,051원
  • 3인 가구 : 2,516,821원
  • 4인 가구 : 3,072,648원
  • 5인 가구 : 3,614,709원
  • 6인 가구 : 4,144,202원
  • 7인 가구 : 4,668,355원

 

원 가구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인 가구 : 7,780,592원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거주 중인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대상 및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한도로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지급 한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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