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혜택인데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을 미리 알아두셨다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혜택을 받으실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 수당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1년 중 80% 이상을 성실히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연간 총 15일 동안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3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속한 경우라면 2년 차부터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차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동안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월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연차유급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자체가 종료되게 되면 기업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에 잔여연차일수를 곱해보면 쉽고 간단하게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여가 높아지게 되면 연차수당의 금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방법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의 경우 잔여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잔여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되기에 생각보다 간단하고 잔여연차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크해 두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회사의 인사팀에 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시간급 *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위와 같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1년으로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연차수당 금액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부터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어 통상적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던 편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를 한 후에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에는 따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공정히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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