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특별공급조건1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자산기준,대상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에 비해 다소 높은 진입장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자녀 수에는 뱃속의 태아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조금 힘든 조건이긴 하지만, 그런 만큼 이에 속하는 세대가 한정되므로 경쟁률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을수 있습니다. 아이가 세명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