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1)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회사라면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자의 기준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정규직 모든 근로자, 비정규직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의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도 최저임은 8,590원이며 올해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변환하면 2021년도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됩니다. 2021년 최저 연봉을 2..
2021.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