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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by 재무의 정석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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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회사라면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자의 기준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정규직 모든 근로자, 비정규직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의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도 최저임은 8,590원이며 올해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변환하면 2021년도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됩니다. 

 

2021년 최저 연봉을 2,20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된다면 세전 금액은 1,833,333원이며 

여기에는 세금 165,528원이 공제되어

2021년 세후의 최저 연봉 월 수령액은

1,648,736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위의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나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1,822,480원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에는 182,248원까지는

제하고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이란?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며 

시급은 8,720원이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면 10,464의 시급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이 8,720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10,464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기에 주휴수당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 5일 하루에 2시간씩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8,279원 x 하루 2시간 x 주 5일 x 1달(약 4.345주)을

계산한다면 총 359,331원으로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3시간씩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10,464원 x 하루 3시간 x 주 5일 x 1달(약 4.345주)을

계산하면 681,991원이라는 월급이 나옵니다.

 

하루에 1시간 차이일지라도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5) 최저시급 적용되는 시점은?

 

최저시급이 시작하는 시점은

급여를 받는 날이 아닌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신 분들이

1월에 월급을 받게 된다면 2021년도의

최저임금을 받는지 2020년도의 최저임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근무해서 

2021년 1월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무 시작일은 2020년 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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