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식 세금
# 주식 투자 세금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들어 주식투자 비중을 확 늘리기도 했습니다. 주식 계좌가 늘어난 데에는 젊은 층에 주식투자 열풍이 불어서 입니다. 3040분들이야 원래부터 주식투자에 발을 담그고 있었지만.. 물론 이 3040 세대도 저처럼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를 알려준다고 하는 유튜브나 카페 커뮤니티에 보면 모두 하는 소리는 기술 투자, 챠트분석, 데이트레이딩, 단타, 세력 포착 등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투자가 아닌 투기만 하게 되는 성향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 할때 발생하는 주식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이 "개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주식 매매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워낙 작은 금액이라 무시하고 말게 됩니다.
# 주식세금
매수 시 :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매도 시 :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거래세가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수치)
주식매매수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나라에 내는 것이지만, 주식매매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수수료 무료혜택~ 이런거 내걸고 하잖아요. 바로 자기들 몫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대주주는 주식세금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대주주가 아니라서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주주는 주식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식세금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주주기준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코스닥의 경우 2%) ,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초과시를 말합니다. 대주주가 내는 주식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해야 합니다. 10억이 아니라 3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3억이면 돈 좀 들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까지 올라와서 결국 2023년부터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 2023년 까지는 안심하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인 한 종목 10억 이상 들고 있다면 2021년 마지막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해서 10억 이하로 낮추면 대주주가 안됩니다. 특정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그 날만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는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일단 기본공제는 5천만원 해 줍니다.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비포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게 신설 되면서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세금을 내도록 바뀌기 때문에, 대신 손해가 나면 5년은 상계처리 해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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