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반려견 등록방법과 비용 등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반려견을 키우시려면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집중단속과 더불어 미등록한 견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반려견 등록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무려 반려가구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버려지는 강아지들의 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니 국가에서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끔 2014년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집중 단속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대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견 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반려견 등록방법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할 수가 있으며 반려견 등록이 지정되어 있는 동물병원이나 동물 보호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사용하는 무선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 내장형을 선택하게 된다면 반려견의 몸에 미세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게 되고 삽입되는 해당 침은 체내에서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로 코팅이 되어있는 매우 작은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지자체들의 자체적인 조례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 확인을 해보신 후 방문하신다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로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 동물 미등록 1차 적발 : 20만 원
- 동물 미등록 2차 적발 : 40만 원
- 동물 미등록 3차 적발 : 60만 원
- 인식표 미부착 : 3만 원
- 목줄 및 가슴줄 미착용 : 4만 원
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하여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이 자주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유 자유 ㅣ준수사항 이행 관련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과태료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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