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기간과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은 6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간 안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C에게 바로 팔 경우여도
A는 짧은 기간 동안 매수한 사실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60일 이내로 신고하고 C에게 다시 매각을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매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치를 때 진행합니다.
간혹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권리에 대한 우선권이 밀려날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기간 내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류의 사람들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집을 사는 매수인과 집을 파는 매도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매도인은 등기필증, 인감 동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필증을 받은 뒤에는 은행에 찾아가
국민주택채권, 수입증지, 수입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쉽겠지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단계 별로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 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증명서의 매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매수인의
초본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과거 집주소와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의 경우
반드시 매도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여러 장을 출력하여
도장 날인을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서류를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군/구청, 금융기관과 등기과에 세 군데 모두를 들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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