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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by 재무의 정석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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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하기 참 힘든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쳥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이 주택청약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하여

여러 은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청약제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가가 공급하면 국민주택,

민간이 공급하면 민영주택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며,

전용면적이 84㎡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여 공급하다보니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됩니다.

그와 반대로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며,

전용면적은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되고 

만 19세 이상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이다보니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청약 통해 분양받는다면 분양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저축통장과 종합저축통장으로 해야 가능하며

수도권은 1년 경과, 그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입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이하인지 초과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40㎡이하인 경우 납입횟수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고 

40㎡초과의 경우 총 납입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순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저축통장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청약저축통장으로 분양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그외 지역은 6개월 이상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을 납입하셔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 기준 금액으로도 정해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전용면적 102㎡ 이하이면서 서울, 부산은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은 300만 원.

전용면적 135㎡ 이하이면서 서울, 부산은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은 400만 원.

모든 면적은 서울, 부산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군은 500만 원으로 납입금액을 맞춰줘야 합니다.

민영주택 또한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재택 세대 구성원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1순위 청약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산점 제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면서 부양가족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다면

가산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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