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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소득공제 계산방법, 현금영수증 공제율

by 재무의 정석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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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하는 이유

 

현금을 사용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시로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귀찮음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마트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신청할 시에

휴대폰을 꺼내어 일일이 찍고 시간이 지체될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2)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에는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자동발행이나 전화번호를 통한 자동발행,

체크카드, 현금카드, 모바일카드를통한 자동발행 등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자동발행은 어플을 통해서 현금으로

충전을 다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충전할때부터 5% 정도의 할인 혜택도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결제를 시에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발행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때에 상점의 단말기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방법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서

총급여의를 초과했다면 초과한금액 중에서

현금영수증은 30%를소득공제받을수 있고 

한도는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3,000만 원이고

현금영수증5백만 원신용카드5백만 원으로

사용한총금액이 1,000원이라면

 

3천만 원 X 25% = 750만 원이고 금액이 

총1,000만 원초과금액은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X 공제율 30% 일 때

 

즉75만 원을공제받을 있게 됩니다.

 

 

4) 변경된 공제율

 

2020년은 재난상황으로 인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이고그 외는보통 30%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혜택을받기 위해서는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낮으니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이상 소비를 하게되는 것들은

현금영수증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를 하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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