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하는 이유
현금을 사용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시로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귀찮음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마트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신청할 시에
휴대폰을 꺼내어 일일이 찍고 시간이 지체될 때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2)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에는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자동발행이나 전화번호를 통한 자동발행,
체크카드, 현금카드, 모바일카드를통한 자동발행 등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자동발행은 어플을 통해서 현금으로
충전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충전할때부터 5% 정도의 할인 혜택도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결제를 할 시에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발행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에 상점의 단말기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방법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서
총급여의를 초과했다면 초과한금액 중에서
현금영수증은 30%를소득공제받을수 있고
한도는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3,000만 원이고
현금영수증5백만 원신용카드5백만 원으로
사용한총금액이 1,000원이라면
3천만 원 X 25% = 750만 원이고 금액이
총1,000만 원초과금액은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X 공제율 30% 일 때
즉75만 원을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변경된 공제율
2020년은 재난상황으로 인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이고그 외는보통 30%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혜택을받기 위해서는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낮으니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상 소비를 하게되는 것들은
현금영수증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를 하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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