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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 꿀팁

by 재무의 정석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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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인터넷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쇼핑몰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 자본금이 크게 들지 않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비대면이라는 큰 효능까지 더해져

갈수록 인터넷 쇼핑몰 산업은 커져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 

필요한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

 

에스크로 안전거래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요한 필수서류입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판매자, 쇼핑몰)는구매자에게  물품 대금 결제  대금 결제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에스크로 안전거래확인증을 발급받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에스크로 안전거래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3 군데서의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이용하시면은행 방문 없이 발급받을  있습니다.

 

 

 

 

2. 통신판매신고

 

다른 업종과 가장  차이점은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는  그대로 온라인 통신망 등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판매 신고를 생각할 때 다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들처럼  

사업자등록을    필요서류로 통신판매신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이용 서비스이용 확인증(에스크로 이체 확인증)

쇼핑몰 사이트 주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 간이과세자로 시작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실제 매출액의 10%에서 

실제 매입액의 10% 차감하는 아닌 매출액에 도소매 업종별 비율 10% 곱한 

금액에 부가세율 10% 곱합니다 매출액의 1% 부가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마진율이 10% 이상 나는 곳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 부가세 신고 횟수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인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매출액이 3천만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면제되다 보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면 간이과세자가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 매출보다 매입금액이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때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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