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통장
목돈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예금과 적금입니다.
적금에 경우를 들 때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 및 납부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주택청약통장에 납부한 납부 총액에 따라 결정되며,
납부한 기간을 비교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장기간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 및 미성년자,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이 당첨된 경우
통장에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분양 당첨 이후 5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방법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은 구공인 인증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PC를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PC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손쉽게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KB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청약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과 납입금액 2만 원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종합 통장을 통해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2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되며, 국민주택의 경우 공사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건설된 아파트 중에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에 경우 85㎡의 면적 제한이 있으나 수도권 이외
읍, 면 단위의 지역의 경우에는 면적 100㎡까지도 국민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청약의 경우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 시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되며 국민주택 청약 1순위를
만족하는 조건으로는 면적마다 다릅니다. 40㎡ 이하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저축금액이 높은 만큼 1순위를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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