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를 내는 분이라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일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총급여가 7000만 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시가 3억 원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고시원과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상당히 혜택의 폭이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월세 거주중인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750만 원이며
공제율은 총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10%가 되고,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는 제외하며 5,500만원 이하가 총 급여일 경우 12%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하면 제외되며
소득공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소득공제 차이점
먼저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들 합니다.
세액공제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잘 따져 보셔서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고 난 후에 그 중 일부를 차감해 주는
것으로 세울과 과세표전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빼면 최종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소득금액 전체에서 일정금액의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총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소극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3. 주의 할 점
연말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해야 해야합니다.
이유는 월세 지출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계좌이체 확인서나 무통장 입금 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이 이 서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것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포함해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제출할 곳은 자신이 일하는 근무처라고 알려졌으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시면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은행에서 발급받은 임차료 지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지의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의
지출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사 하신 후 바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조건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출한 임차료는 최대 750만 원까지 인정이되며
공제율은 지급한 금액의 10%로 75만 원을 넘을 수 없으나
총급여가오천오백만 원 이하라면 12%로 적용되며 최대 9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였다면 감면 대상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고
감면율도 90%로 상향되었으며
나이 조건도 15~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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