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독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세법으로 인해,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어렵게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내 집마련을 할 때 부담을 줄이면서
든든한 도움을 얻으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혹은 취득세로 불리는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부터 주택시장 안정화와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피스텔을 제외한 다세대와 연립, 아파트 등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 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조건이 성립됩니다.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적용 되는 만큼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변수까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2020년 8월 18일 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장기임대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요건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취득이나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장기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동일하게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이며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수도권 이외 3억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면율은 100% 감면이거나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신설된 규정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100% 감면, 1억 5천만 원 초과면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상거래에만 적용되고
부담부증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유의할 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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