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가 늘어난 데에는 젊은 층에 주식투자 열풍이 불어서 입니다.
3040대의 사람들은 20대에 비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이미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를 알려준다고 하는 유튜브나 카페 커뮤니티에 보면
대부분이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내용을 소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투자가 아닌 투기만 하게 되는 성향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매매 할때 발생하는
주식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이 개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주식 매매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워낙 작은 금액이라 무시하고 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세금?
매수 시 :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매도 시 :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거래세가
*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수치)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주식매매 수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나라에 내는 것이지만,
주식매매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2) 대주주 주식세금?
보통의 개인 투자자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대주주라면 주식세금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주주는 주식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식세금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보통
-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코스닥의 경우 2%)
-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초과시 대주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내게되는 주식세금으로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하게 됩니다.
작년 기준 대주주의 기준이 10억이 아닌 3억으로 책정한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해입니다. 3억이라면 돈이 어느정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도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부터 3억 이상의 분들이
대주주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인 한 종목 10억 이상 들고 있다면
2021년 마지막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해서
10억 이하로 낮추면 대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그 날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3)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는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5천만원이며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불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게 신설 되면서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세금을 내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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