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리지홈이란?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2020년 8월에 발표한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입니다.
연리지는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한 것을 말합니다.
내 집 마련에 시민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한다는 뜻과
열린 빌리지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 연리지홈 지원대상
연리지홈의 지원 대상은 모아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혼부부입니다.
초기에 분양가의 20~40%의 지분을 지급하고
4년마다 추가 지분을 획득해 가면서 분양가를 모두 내게 되면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공공 분양 주택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이 지난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단 맞벌이일 경우에는 14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2021년에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주고자 상향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보유한 자산규모는 2억 1,550만 원 이하와
보유 자동차 가격 2,764만 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리지홈 장점
정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것 또한 장점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4년마다 10~20%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게 됩니다.
20년 또는 30년의 운영 기간을 거쳐 저축하듯 형편에
맞게 분양가를 나눠서 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고민이 되기도 하실 텐데요. 자금이 부족하면 지분 취득을 잠시 멈추면 되니
무리하게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
나중에 분양 금액으로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 취득한 지분에 대한 처분
취득한 지분 외에 공공지분에 대한 부분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내 지분이 늘어날수록 임대료가 줄어듭니다.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할 계획으로 집 장만을 했지만 사람 일은
모르듯이 직장과 교육 등의 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30년 계속 한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때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취득한 지분에 대한 처분은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짧은 시간에 처분하면 취득한 지분이 적으므로 처분이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거주하면서 집의 지분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오래 거주할수록 개인의 지분이 증가하여 처분이익도 증가합니다.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공과 개인이 이익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오래 거주할수록 자산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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