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빚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빚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지고 삶을 포기 하려고 할 때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은 미리 정해져 있는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승인이 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역시 이 과정에 부합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에는 법인, 단체, 회사는 될 수 없으며 개인만 가능합니다.
혹시 회사의 대표인 경우 라면 개인 채무에 대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며 채무의 전체적인 액수를 볼 때 담보로
실행한 대출이 10억, 일반 신용대출이 5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의 형태가 특이한 자영업,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매일 버는 돈의 금액이
같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1년의 소득을 합하여 한 달 기준의 소득을
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소득만 어느정도 일정하게 나온다면
채무 때문에 너무 걱정마시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결혼한 상태라면 채무자가 가족 재산에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면
가족 재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혹시라도 배우자의 경우
재산의 일부가 인정이 되는 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 증빙서류와 제출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위원을 선임받고 면담합니다.
- 중지, 금지명령이 됩니다(추심, 독촉이 중지됩니다)
- 사건 개시가 결정됩니다.
- 채권자의 이의기간과 집회가 열립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가 결정됩니다.
- 변제받은 기간동안 변제합니다(36개월)
- 최종 면책을 결정받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렸으니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변계 계획안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청서와 함께 변계계획안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출하는게 덜 번거롭습니다.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제출 한 사람이 스스로 변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절을 당하게 되며 이때 다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서류 검토가 끝나 이상이 없다고 개시 결정이 나면
돈을 빌려준 쪽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런 기간이 지난 뒤
재판부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안 까지 승인을 해준다면
모든 순서가 끝이납니다.
36개월 동안 자신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법원에서 정해준
매달 변제금으로 제출한 다음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금을 3달 이상 내지 못한다면 중간에
제독 자체가 취소되어 다시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었지만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어
다시 신청 시에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처음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꼭 변제금을 매달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과정을 거쳐 제대로 변제금을 다 내고 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 신용 점수가
오르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은행거래 등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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