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에 자녀들에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주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직계가족 간에도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증여 면세한도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 주식 계좌 개설하기
가장 먼저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어야 합니다.
증권계좌는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지만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증권사 영업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주식 계좌로는 매수, 매도를 자주 하면 좋지 않으니
보통 부모가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좋습니다.
부모 신분증, 부모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자녀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며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개설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녀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기간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수 전에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동안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는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2천만원을 넘는 범위라면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을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하려고 한다면 증여금 기준으로
신고를 한 후에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증여한 재산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발생한
수익 기준으로 증여금이 평가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자녀의 증권계좌로 잦은 주식거래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3.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척으로부터
증여라를 는금액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총액에 관련한 과세가 적용되며
10년 안에 아래의 한도만큼 증여해 준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6억,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 직계비속으로
부터는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으로브는 1천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확인하여
증여 산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의 한도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 증여를 해준다면 10년 주기로
한도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4. 증여세 부과 대상
자녀에게 주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부관의 대상은 아니며
자녀를 부양하는 비용처럼 사라지는 비용은 증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적금, 보험처럼 쌓이는 돈에 대한 부분만 증여에 속합니다.
보통 수준의 생활비, 교육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증여세 부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또 한 만기가 되어 자녀가 인출하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자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매도,매수 되는 주식이나
펀드는 증여세의 대상이 되니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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