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될 때 야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금액을 받는 야간수당이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알고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야간수당에 대한 개념과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야간수당 정의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해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서 50/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야간 근로 기준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하는 사업장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5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면 야간수당의 기준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일 8시간을 초과 근무했을 때에도 초과된 시간만큼
50/100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장수당 지급의무
법정 근로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40시간이 넘은 근무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시간을 초과한다면
단기근로자의 기준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한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3) 야간수당 지급 의무
야간수당의 정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만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주 40시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야간, 휴일에
근무할 수 없지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이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야간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장근로의 기준 통상 금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 통상 금액의 50/100을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 금액의 100/100을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 금액의 50/100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야간수당 계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급이 10,000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4시간을 근무했다면 10,000원 X4 X0.4로 계산되어
16,000원이 야간수당이 됩니다.
총 기본 급여에서 16,000원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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