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 제도입니다.
본인의 신용만큼 미리 돈을 쓰고 결제일에 일시불로
돈을 내는 것이며 현금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카드 한 장이나
휴대폰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휴대폰만 소지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들 발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출 성향, 규모 확인
지금까지 국내에만 1만 개가 넘는 카드 상품이 나와있으며 카드마다
다양한 무이자 할부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자신의 소비 패턴과 성향, 규모를 확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카드로 골라야 합니다.
국내, 외를 자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한다면 쇼핑몰 제휴 카드를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면 오프라인 쇼핑 제휴 카드를 체크해서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지출 성향이나 규모도 체크해야 하지만 신용카드마다 상품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다르니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부가서비스, 소득공제 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무분별한 소비를
걱정하게 됩니다.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할부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한도를 높인다면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비를 잘 체크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에 없는 소득공제나 부가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신용카드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금액과 항목에 따라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발급 조건 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재산, 직업, 수입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한 금액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로
확인되며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신분에서도
위의 조건들에 해당이 된다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 권리 확인
카드 사용자가 무분별한 소비를 했을 때 할부 구매를 한 뒤에
취소를 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형으로 나온 노트북을 사전 예약을 한 뒤 결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구매가 너무 섣부른 구매라는 생각이 들어
환불을 하고 싶을 때 청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 7일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구매한 물건은 판매자에게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그 뒤 청약철회 요청서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판매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 카드 결제일 확인
사회 초년생들은 카드 사용이나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 실적이 적어
4-6등급인 신용등급에서 신용거래가 시작됩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며
이런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 결제일에 맞추어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금액이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하락되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의 결제일을 설정 한 뒤 연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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