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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정의는.

by 재무의 정석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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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나오는 2021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 시간에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요건 

-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연장해줍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 주 소정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한 달 임금이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안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 

재직 중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성장 유명 업종이나 벤처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으로는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분야 관련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단, 사행성이 있거나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정확히 모르시겠다 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지원 신청방법

신규채용 청년의 경우에는 6개월의 최소 고용유지기간이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이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서류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 후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라면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라면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고용 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 단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4) 지급기간

신규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한 기업당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액 

1인당 신규 채용 당 월 75만 원이 지급되어

1년으로 계산하면 총 900만 원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6) 지급신청 및 방법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면

6개월 고용한 이후 기존 지원자와 함께 6개월분의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6개월을 고용한 신규 청년만 따로 개별적으로 6개월분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부정수급 제한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게 된 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나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1년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 제한받게 됩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지급 신청할 경우에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부정수급 금액의

2배~5배의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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