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대주는 가 정이 대표자라고 불리며
최근 들어 부동산 세법이 바뀌면서
비과세, 양도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세대주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지요.
개인이 따로 독립해서 청약에 유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는 꼭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할 때에도
청약통장의 40%의 혜택을 더 받을수 있기 때문에
알수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분리 조건
1가구지만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주 분리 신청을 많이 하게됩니다.
이유는 절세의 목적이 가장큽니다.
세대주 가구 분리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얻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사이라면 따로 서류에 나오더라도
동일 세대로 지칭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이 되어 주소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
따로 주소지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에도 학생이거나 30세 미만이거나 직장이 없는
무소득자의 경우라면 주소지를 옮겨도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따로 나와야 하는 경우라면 배우거나 사망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라면 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소득이라면 주택관리나 기본 토지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사망하여 단독 세대로 된 경우에도
세대주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일반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라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정정이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세대주 분리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소와 정정이 라는 곳이 있는데
말소 버튼을 클릭하면 신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정정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상세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됩니다.
혼자 지내게 되었을때 월세나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크다면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에 그 가구의 주인이 되며
이럴 때에도 세대주 분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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