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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과 신청방법.

by 재무의 정석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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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정의

 

4대 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 안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아플 때 미리 대비하여

일정의 돈을 보험에 들곤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갑자기 실직자가 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게

돈을 내어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일반 보험처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직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할 때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 입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되는 것입니다.

이직을 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180일 총 6개월을 같은 직장에서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 안으로 두 개의 직장에서 6개월의 기간을 채웠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무급 ​휴일을 제외 한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급 휴일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180일을 채운 경우에도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으로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금액은 퇴직 전의 3개월 평균 입금의 60% x 8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한금액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사람이면 평균 급여 x 50% 이지만

지금은 60%에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이 상한금액이 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상한금액은 66,000원 

하한 금액은 60,12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변동으로 인한 금액이 변동되거나 

기존의 급여가 많다고 해서 실업 급여의 금액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직자가 된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실 코드가 반드시 회사 경영,

회사 측의 이유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모든 작성을 마친 후에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가입을 하고 그 뒤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이 끝난다면 14일 이내 가까운 거주지 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뒤 심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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