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공동명의 하는 이유
아파트 공동명의, 특히 부부공동명의는 아파트의 명의가 한 명이 아닌
부부 두 명이 공동으로 나눠갖는 것입니다.
과거 가부장 시대때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명의는 노동을 하는
세대주 단독 명의였으나 최근 사회적인 맞벌이 보편화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부부공동명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전반적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가격은 올리고,
징수하는 세금이 올라가면서 한명 단독 명의보다는
그나마 분산할 수 있는 공동명의가 더 낫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 부부공동명의 장점
- 양도세
내가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1인당 당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 중 25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독 명의일때는 기본 공제가 1인, 250만원이지만
부부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2인이니
2인 각각, 총 500만원 공제가 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발표에 의하면,
평균 남성의 월급은 360만원, 여성은 236만원이라고 하니
총 500만원의 돈이 적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증여세, 상속세
친인척, 자식과의 공동명의보다 부부공동명의의 또 다른 장점은 증여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역시 비과세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하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증여받은 날 기준,
5년 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아닌,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여, 특정 공시가격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 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남편도, 와이프도 집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
이 경우 각각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아파트 공시가격도 가진 지분만큼 1/2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미만까진
종부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3. 부부공동명의 단점
증여세, 취득세, 잡다한 비용 등과 같이
공동명의를 하면 자잘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일단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뀌니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
잡다한 비용과 오가는 시간이 발생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가중될 수 있으니
꼭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부세도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의 경우 기존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변경으로 가정주부였던 배우자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제수입이 없던 가정주부가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주택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부부공동명의 뿐 만 아니라,
가정주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를 할 경우 동일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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