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에 비해 다소 높은
진입장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자녀 수에는 뱃속의 태아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조금 힘든 조건이긴 하지만,
그런 만큼 이에 속하는 세대가 한정되므로 경쟁률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을수 있습니다.
아이가 세명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인데,
이제는 입주가 1년 정도 남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2. 자산기준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신청하려면,
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외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 항목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봅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모두 합하여, 215,500,000원 이하에 한하며,
자동차는 34,960,000원 이하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매번 모집공고에서 꼭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세대가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모두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또, 영업용 승용차나, 장애인 사용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이나 7급에 해당하는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3. 소득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는 자격 사항입니다.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모집공고에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주택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소득 기준까지 체크해야 하고요.
민영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직으로 인해서 올해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거나,
일부만 잡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작년에 잠깐 몇 달 동안 쉬었다면,
나머지 정상 출근한 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휴직 후, 올해 복직했다면,
근로자원천징수와 재직증명서로 추정하게 됩니다.
소득 추정이 힘든 경우는 동일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 등
비슷한 조건의 근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추정합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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