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100세까지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가집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만큼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노년의 삶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 보니
노후 자금으로 주택 연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의 정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노년의 사람들이 일정기간이나
평생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국가에 맡기고
본인의 집에 지내면서 매달 연금을 주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으로 용도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등기부상 주택 또 는 상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부분이 별로도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가 주택 등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에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3) 주택연금 가입조건
9억 원을 초과하거니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개의 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부부 중에 1명이 만 55세 이상 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권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9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4) 주택연금 수령방법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 있는 기간까지
받는 종신형의 방법과 일정기간 동안에만 받는 확정 기간형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의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을 수 있어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 기간형의
경우보다 수령액은 적게 됩니다.
확정 기간형의 경우에는 종신형보다 연금 수령액은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5) 주택연금 수령 금액
매월 받게 되는 주택 연금의 수령액은 가입할 때 당신의 주택 가격과
연금 산정 이자율, 기대 수명을 더하여 산출됩니다.
주택 연금 수령 후에 이자율,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과는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연금 금액으로 계속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보다 주택 처분 가격이 더 많다면
그에 따른 초과분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보다 처분 가격이 낮다면 그에 대한 손실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급할 때 목돈 인출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연금 인출 한도를 정한 후 나머지를 매월 지급받는 혼합 방법도 있습니다.
인출 한도라는 것은 주택 연금 가입자가 연금 지급 한도의 50% 안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시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6) 인출한도 사용 용도 제한
주택 담보로 사용하는 주택연금의 인출한도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금 대상 주택이 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의 경우라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의 임차 보증금이 있어서 임차 보증금을 상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주택 유지 수선비, 의료비에 해당하면 인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경우에 목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에서 부족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
7)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사망 시까지 배우자, 가입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를 보장받고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의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받게 됩니다.
청산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100%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 신청한 사람이 오래 살수록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개념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신청자,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연금 수령 금액이 주택 금액을 넘더라도 상속인에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매년 청구되는 보증 금액으로 초기 1년의 주택 금액의 1.5% 내며
이 이후 매년 0.75%의 보증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매해 보증료가 더해지는 제도라 10년이 지나가면 9%
20년이 지나가면 16.5%의 보증료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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