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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을 위한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by 재무의 정석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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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양 소도 득세의 과세 강화 대책으로 초점이 맞춰졌다가

취득과 보유,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거래세는 낮추어주고 보유세는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그대로 두며 

오히려 거래세를 높이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 안정은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는

아무리 중과세를 붙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양도소득세를 아무리 높게 붙이더라도

처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목적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인데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만들어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2) 예상하기로는 인상률 250% 이상으로 종부세가 책정되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 가격 × 종부세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액공제 - 산출 세액 = 납부할 세액으로 됩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계산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가

모두 인상됩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5% 인상이 되었고

조정 대상지역의 2 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

상한율이 200%에서 300%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또 한 2배 이상 올라가며

종부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나중에 현재 가격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올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3) 종부세 절세 대책 

 

부부간의 공동 소유 주택이라면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부부 공동소유가 유리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좋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일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1 주택을

가지게 되면 1 주택자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2 주택자가 되어서 중과세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큰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매매나 가족 간의 증여로 매매를 통해 분산 소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 대상 주택은 증여 후의 양도시기와 

등이 당시의 가격과 공시 가격, 수증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담 증여로 할 것인지 순수 증여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또는 일부를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 말고 사람 별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보유한 주택이 이익이 없는 주택은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처분하려는 주택이 많다면 양도세 부담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이며 그다음이 비조정 지역 주택,

중과세가 배제되는 입주권이나 주택 마지막이 중과세 대상 중

세의 부담이 가장 적은 주택 순으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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